학교/유아동교육

학교/유아동교육

학교폭력예방 흡연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호 및 학교보건법 제9조 등에 따라

학교기관 등에서는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연, 방송, 연극교실 등의 프로그램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개발된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가 자문을 거친 강의안으로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등 대상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공감을 이끄는 멀티미디어 강의, 토론, 역할극,
인형극 강의 등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효과와 실천을 이끌어냅니다.

  • 대상초중고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 규모맞춤 진행
  • 소요시간1시수 (40분) 이상

흡연 예방교육

단순한 강의식 흡연예방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흡연의 신체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비롯해 자아 존중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금연서비스의 활용 등의 내용으로,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천하는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초중고 학생
  • 규모소규모 ~ 대규모 집체 강연까지 가능
  • 소요시간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