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전체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기관에서 즐겁고도 유익한 행사로 탈바꿈해 보세요.

토크콘서트

장애인아티스트와 비장애인 아티스트가 노래/연주를 하고,
MC와 토크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장애를 이해하게 되는 음악 토크쇼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오해와 편견을 허물게 되고, 노래와 이야기,
체험으로 다같이 즐기는 가운데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 갑니다.

  • 대상성인(직장인)
  • 규모소극장 ~ 대극장 맞춤 진행
  • 소요시간60분 ~ (맞춤 구성)

법정의무교육 집체 강의 (온/오프라인)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요청에 따라 체험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준비하며, 영상과 소품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 대상성인(직장인)
  • 규모소규모 ~ 대규모 집체 강연까지 가능
  • 소요시간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