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전체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기관에서 즐겁고도 유익한 행사로 탈바꿈해 보세요.
장애인아티스트와 비장애인 아티스트가 노래/연주를 하고,
MC와 토크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장애를 이해하게 되는 음악 토크쇼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오해와 편견을 허물게 되고, 노래와 이야기,
체험으로 다같이 즐기는 가운데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 갑니다.
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장애이해 체험을 해보는 콘텐츠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강의안으로 영상과 스틸컷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지루하지 않은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