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 학생, 유아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들극장은 10년 넘게 강의 및 공연형 콘텐츠를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강사 교육으로 국내 최고의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인식개선 부문)
장애인아티스트와 비장애인 아티스트가 노래/연주를 하고,
MC와 토크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장애를 이해하게 되는 음악 토크쇼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오해와 편견을 허물게 되고, 노래와 이야기,
체험으로 다같이 즐기는 가운데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 갑니다.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요청에 따라 체험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준비하며, 영상과 소품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합니다.